기사등록 : 2014-02-20 10:00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종교인 소득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및 금융상품 과세 강화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당초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하려했으나 종교계 등의 반발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사안이다.기재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2월 임시국회 때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기중에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했다"며 "세부적인 과세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만 좀 더 의견수렴을 확실히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상당부분 종교인들도 이해가 돼 테크니컬한 이슈만 남았다"며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슈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우선 파생상품 과세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파생상품 과세를 거래세로 접근할 것인지 일종의 양도소득세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할 부분이 있다"며 "장단점이 있고 기존 주식에 대해 과세하는 일관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