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3-07 14:52
[뉴스핌=이동훈 기자]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이 추진되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지역 주택들은 대부분 기준시가 3억원 및 전용면적 85㎡가 넘어 과세를 피하기 어려운 데다 자신의 재산 상태가 노출되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살아나던 주택 거래에도 찬물을 끼얹을 공산도 커졌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 보완대책 이후 강남권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단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시각이 많다는 것.
전세 보증금이 많으면 세부담이 적지 않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없고 전세 보증금 10억원일 경우 간주임대료(임대소득)는 1218만원이다.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 730만원을 뺀 488만원에서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제하면 납부세액이 연간 12만원이다.
하지만 연간 5000만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납수세액이 68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 보증금 15억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세액이 연간 최대 317만원까지 늘어난다.
전세 보증금 소득에 대한 과세가 기존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변경되면서 적용 대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21만명이며 2주택자 이상은 이보다 5배 많은 115만명이 이다. 다만 전세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자가 주택 한 가구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집주인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높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2주택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물리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월세가 간주임대료 인정 금액이 커 세금 부담이 높지만 늘어난 세 부담을 전가하기에는 반전세나 월세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