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3-20 16:48
[뉴스핌=김민정 기자] “관광숙박산업을 유해한 산업이라고 규제하고 있는 법이 문제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이 된다.”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전무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승투자개발은 한 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곳에 관광호텔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이 전무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3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5개월 동안 행정소송을 벌여 겨우 승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영등포구청에서의 사업계획 승인은 불투명하다.이 전무는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아직 온도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전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방법을 합리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학교보건법 상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각 부처에서 연관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시기에도 맞지 않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교환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곳도 있고 지나친 규제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환경과 투자 활성화가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