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3-28 11:18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대형 소매판매 업체 월마트가 수수료 담합 및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들어 비자(Visa)카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월마트는 27일(현지시각) 비자가 신용카드 거래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다른 신용카드사 및 은행들과 담함해 높게 부풀렸다며 비자에게 50억달러(약 5조343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칸소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 및 카드를 발행해주는 은행들이 책정한다. 월마트는 이들 업계가 독점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수료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으며 이로 인해 비자가 취득한 부당 이득은 지난 9년간 약 3500억달러(약 374조4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월마트는 또한 "이런 담합이 월마트로 하여금 소매가격을 높이거나 서비스를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