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6-04 10:20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나 정당의 성명·사진·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찍어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투표용지 촬영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투표가 무효처리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소 내 사진 촬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이나 투표인증샷의 온라인 상 게시·전송은 허용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