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4-07-28 14:00
[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가 간편하도록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 인증수단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및 Active-X 문제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이에 금융위는 5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6월 중소업체를 위한 외국인전용 쇼핑몰인 케이몰24(Kmall24)를 구축했다.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와 Active-X 없이 국내업체의 온라인쇼핑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다 국내 업체는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간편결제가 되지 않아, 외국 업체에 비해 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와 Active-X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페이팔, 알리페이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신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하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