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서울시의 5배가 넘는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 제한이 완화되고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민간개발을 허용한다.
또 지난 12일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크루즈와 마리나를 활용한 해양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2015년 정부 업무보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에서 전통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양서비스업 육성 ▲해양 이용 관련 규제개선 ▲수산업의 수출산업화·구조개혁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바다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 제한을 완화해 연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1개 시·군 만(灣) 3230㎢ 넓이로 서울시의 5.3배에 달한다.2017년까지 육지부(368㎢)의 30%를 해제해 관광객·주민편익시설, 음식점·생활형 숙박업 허용 등을 검토하고 낚시레저선을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무인도서의 경우 민간이 개발할 경우 도로, 항만 등 공공시설을 지원해준다. 공유수면도 준공검사 이전에라도 시설물을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12일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적크루즈선사를 육성하고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에도 나선다. 모항이 될 경우 숙박 등의 부대수입에 따라 연간 약 9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크루즈선 기항 인프라도 부산북항 등 전용부두 10개 선석을 2020년까지 지속 확충한다.
마리나는 우선 올 상반기에 선박 대여·보관·계류업 신설, 선박·선석 분양 또는 회원권제 도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조성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촉진을 위해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 등 6곳을 지정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다른 곳도 선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레저선박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세 중과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추진한다.
이외에 양식 면허제도를 50년만에 개편해 외부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어촌 청년창업 활성화, 명품어촌 선정, 수출시장 다변화, 넙치 등 10대 전략품목을 맞춤형으로 육성키로 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여객선 현대화, 면허제 개편, 운임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