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5-01-21 19:39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을 직접 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3000만원 중반대의 연봉에 미혼인 기자는 약간의 환급을 받는다. 다만 올해 총 내야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늘어남에 따라 환급액은 작년보다 줄었다.
21일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실시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소득세 6만7000원, 지방소득세 6600원으로 총 7만3600원 정도다. 지난해에 돌려받은 13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연봉 4500만원 이하의 경우 오히려 환급받을 경우가 많다는 정부의 설명대로 '13월의 세금' 대신 용돈 정도는 주머니에 생기는 셈이다.하지만 '결정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도 더 적은 환급을 받게 된다.
2014년을 정산해 내야하는 결정세액은 56만원 정도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었던 30만원보다 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즉 작년보다 세금으로 2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지만 되돌려 받는 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6만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 된다.
작년에 비해 수입이나 소비형태에 큰 변화가 없음을 감안한다면 소액이지만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늘어난 셈이다.
연봉이나 생활 패턴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세금을 결정하는 결정세액이 늘어난 이유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유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예전에는 총급여에서 미리 공제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빼 놓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했다. 이 금액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을 곱했다. 예를 들어 1200만원 이하에는 6%를 곱하고 그보다 높은 구간에는 15%를 곱하는 식이었다.
올해부터는 일단 세금을 계산한 뒤 납부할 세액에 대해 공제를 한다. 세금의 주체가 되는 액수가 커지다 보니 지난해의 6% 보다 15%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세무전문가는 "작년과 올해 급여가 같고 공제가 같더라도 결국 결정 세액의 차이가 나게 된다"며 "그것만 비교하더라도 작년보다 세금이 더 늘었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