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3월말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구간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 가구 내부 평면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내력벽 철거는 안전진단 과정에서 수직증축이 가능한 등급인 B등급 이상 아파트에서 할 수 있다.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주택 소유자들은 기존 2베이 아파트에서 환기ㆍ통풍이 좋은 3베이로 집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노후화를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B등급 이상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은 증축 가능, D등급은 증축 불가, E등급은 재건축 등으로 나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