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H&A사업본부장)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보담당 임원 전모씨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 따라 실시한 과학수사 및 전문가 사실조회 결과, 원심의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사장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의혹 사건은 2014년 9월 3일 시작됐다. 당시 독일 가전박람회(IFA) 참석을 위해 현지를 방문한 조 사장은 자툰 슈티글리츠, 자툰 유로파센터 등 인근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를 임원 2명과 함께 살펴봤다.
조 사장 일행이 다녀간 후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 파손이 발견됐다. 삼성전자 현지 주재원은 매장을 방문한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 일행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임직원이 세탁기를 파손해 증거를 조작했다며 맞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LG전자 여의도 사무실과 창원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조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사장을 비롯해 LG전자 임원 3명은 지난해 2월 초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31일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구본준 LG전자 대표이사,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등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최고경영진이 사태 해결에 나섰다. 세탁기 분쟁은 물론, 나머지 두 그룹 사이에 진행되던 분쟁도 종결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
그럼에도 조성진 사장 등의 혐의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검찰은 삼성과 LG간 합의와 별개로 공소를 유지, 형사 사건으로 진행해 지난해 12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사장쪽 손을 들어줬다. 세탁기가 파손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사장 일행때문에 파손됐다거나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조 사장이 만약 강한 힘을 가했더라면 세탁기 본체도 흔들렸을 텐데 이같은 모습은 CCTV 상 관찰되지 않았고 조 사장 등의 방문 이후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세탁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