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고 불구속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패전담 합의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했다. 첫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21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특검에 구속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1심 재판을 담당한 바 있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 8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부는 세관장 인사에 알선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1)씨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재판은 다음달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면직 징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이 전 지검장은 1986년 28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89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안 전 국장은 1987년 사시 합격 뒤, 1994년 서울지검 검사, 대통령비서실 법무이사관, 법무부 기조실 등 요직을 거쳤다. 두 사람은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