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중국산 철강 소재를 사용한 베트남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냉연강판(cold-rolled steel)에 199.76%의 반덤핑 관세와 256.4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또 베트남산 내식강(corrosion-resistant steel)에도 각각 199.43%, 39.05%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해당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 조치에 더해 적용될 예정이다.
매체는 중국산 철강 수입 규제 이후 베트남산 철강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다면서, 베트남산 철강이 사실은 중국산이나 다름없다며 수입 규제 강화를 요구해 온 미국 철강업계의 승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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