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외무성이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상 담화를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 지불 등을 명령한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일본기업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을 지게 하는 것이며,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단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상기의 입장을 다시금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걸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강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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