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0-31 10:19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지방이양일괄법과 관련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연내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관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 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장들의 권위주의가 생길 수 있다"며 "국민참여예산이나 감시제도가 함께 가야해서 그 점도 정책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적 문제로 미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과 정부에서 한일 갈등에 대해 충분한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지금보다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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