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8-11-23 10:33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기소된 부영과 그룹 4개 계열사가 23일 2심에서도 총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회사 부영과 광영토건 등 4개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사유에 변동 있는 부분이 없고 새로운 양형사유가 발견된 것도 없다”며 “기록을 다시 보더라도 1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과 부인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를 적발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주식회사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부영엔터테인먼트 60%다. 이 회장 부부가 보유해오던 오던 차명주식은 2013년 말 모두 실명전환됐다.
검찰은 “공정위에 위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각종 규제를 면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이 부영과 계열사 4곳에 각각 벌금 1억원 총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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