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4-23 11:19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참모’이자 ‘MB 기소 일등공신’인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4일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에도 출석이 어려울 전망이다. 건강 악화로 인해 김 전 기획관이 입원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열린 첫 재판에도 거제도 요양을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한 아들 김모 씨는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심리적 압박 등으로 어지러움이 심해져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하신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꼭 나오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21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의혹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MB기소 ‘일등 공신’이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을 수수한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부터 고령인 김 전 기획관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왔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을 ‘핵심 증인’으로 분류하며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직접 김 전 기획관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재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정 게재 후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제구인을 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답한 뒤 증인신문을 재차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공인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그는 지난 10일에도 재차 불출석했다.
다만 재판부가 강제구인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이 현재 입원 중인 데다 향후 증인 출석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 측은 23일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을 통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다시 증인으로 소환되면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질문에는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