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4-24 21:4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동물학대 논란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사육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주 서울 관악경찰서에 자신의 연구팀 소속 사육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종 복제견을 이 교수 연구팀이 실험용으로 데려갔다”며 “복제견은 8개월 만에 아사 직전의 상태로 검역본부에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했거나 사역 중인 동물에 대해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교수를 소환해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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