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6-05 11:01
[광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와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등록 및 양육, 아동, 복지부서와 협업해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만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수령) 가정 조사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2분의 1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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