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8-16 10:56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저도 만세! 만세! 만세! 입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함께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개인 간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P2P대출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16일 페이스북에 환영의 글을 올렸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함께합시다!"라고 마무리했다.
기존의 P2P 대출은 P2P 업체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이를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지만, 기존 법체계로 규율할 수 없다.
이번 P2P대출법안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위안은 P2P 대출 업체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투자자·차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를 통과한 P2P대출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식 법안으로 공포·시행된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