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9-02 15:12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1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낸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기피신청 판단을 맡은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이에 항고,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을 맡게 됐고 이전과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재판 재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임 전 차장 측이 기피신청 항고 결과에 대해 재항고한다면 재판 지연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에 관여하고 일부 법관들을 사찰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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