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문화예술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고용소위위원장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 의결 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인해 고용위기에 직면하는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대한 보호 필요성 있어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선만 (법안을) 의결했다"며 "예술인도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임금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고용보험이 고용자 이외 취업자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봐야 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회의 입법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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