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17시간30분간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29일)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8시50분까지 이 부회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하고 조서 열람을 마친 이날 오전 2시경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에도 삼성의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한 뒤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등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 및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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