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일 평균 28.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해 전반적인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총 8개 시설은 밀폐도, 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고위험시설로 선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물류시설 점검상황 및 조치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7.4%로 상승했고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은 80%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해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의 경우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시설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간격유지, 룸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충족 시 중위험시설로 하향 가능하다.
8개 고위험시설별로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도 마련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된다.
정보통신기술(QR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업장 내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시 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사업장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 방역관리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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