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부지 논란이 더 커져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551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해당 농지는 향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예정이라는 것인 바, 이는 처음부터 해당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임을 방증한다"며 "따라서 김정숙 여사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의 목적이 아닌 형질변경 후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야당의 의혹제기를 거들었다.
그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해당 농지를 향후 '대지'로 형질변경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바,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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