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들 부동산 자금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일부 증여는 맞지만 세금을 완납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보도를 위해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0년 5월 결혼식 이후 아들 부부로부터 우선 지급해 준 2억원 중 5000만원을 반환받았다"며 "결혼한 아들 부부가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사생활 부분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억5000만원에 대해선 증여한 것으로 해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증여세 2230만원을 내야 했지만 970만원만 납부해 총 1260만원을 탈루했다는 취지다.
장 의원실은 김 후보자 측이 아들 김 씨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아 증여액이 1억65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세금 탈루액이 291만원으로 규모만 줄어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인사 배제 7대 원칙 중 하나가 세금 탈루"라며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또 김 씨가 신고한 현금 보유액이 2019년 1300만원, 2020년 1200만원으로 나타나 5000만원 환급이 실제 이뤄진 것인지 추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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