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장 모 중사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국방부는 21일 "국방부 검찰단이 장 중사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의 공소사실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중사에 대해 '기소'로 의견을 정하고 지난 19일 군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장 중사가 구속돼 있는 점, 그리고 증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서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위원회는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장 중사는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회유를 압박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군 소식통은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관계자와 연관된 사실을 발견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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