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형 캠프는 9일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최재형 캠프의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관위에 보도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한다고 명시한다.
즉 선거일이 아닐 경우 옥외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