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법인 통장에 대한 1억원 가압류 집행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3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가세연이 낸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달 17일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같은 달 26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명령이다.
고 의원은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18일 방송에서 2009년 고상우 사진작가가 전시한 고 의원 부부 사진 작품을 두고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쓰자 이를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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