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돼 지급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 및 분기별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이렇게 개정된 손실보상법은 올해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개정된 이유는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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