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최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행안부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이 "경찰위의 청구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경찰 수뇌부와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윤 청장은 "경찰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했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윤 청장은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경찰국 신설이나 지휘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찬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미 그 시행령이 있는 상황인 만큼,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저도 총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많은 조직 구성원들의 흐름이랄까, 정서를 무엇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우리의 독립성,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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