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21 13:4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최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별개 사건으로 두 사건을 병합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게 되면 별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재경지법 1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유동규 피고인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6개월 만기 후 추가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됐고 총 1년이 지나 석방된 것"이라며 "그 후 위례신도시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두 사건은 피고인들이 겹치기는 하지만 시기와 적용 법조도 다르고 단독, 합의부에 각각 접수된 사건으로 완전히 별개"라고 설명했다.
성 법원장은 "병합 여부는 일부 지적처럼 검찰 의견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나가는 것(석방)은 당연하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 20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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