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24 18:2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일 상고장도 제출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