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에 대해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은 대출 실행 시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기반해 다각도 평가를 받으며 높은 정확성에 기초한 적정 금리를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공동대출 실행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은 토스뱅크에서 담당하게 된다. 토스뱅크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앱 내에서 원리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고객상담 등 일체의 대출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허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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