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11 10:1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약 9만명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되지 않다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한달여 기간 동안 총 6만9814건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달 5일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비 165억원(8만9271건)이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참고 : [단독] 코로나19 환자 9만명 치료비 못 받았다...정부 165억 지연 지급>뉴스핌 보도 이후 질병청은 "예산을 긴급 편성해 올해 3분기 이내로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10일 현재 질병청과 지자체는 미지급 건수의 78.3%에 해당하는 6만9814건을 약 한달 새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직도 1만9457건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다(그래프 참고).
질병청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늦어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초 치료비가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미지급 사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비용 청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매달 각 지자체 병원과 의협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하지만 신청 건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전북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2022년, 2023년 누락분을 신청하고 있어 진행 중"이라며 "추가로 신청되는 건은 예산을 다시 세워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도록 유도해 타인에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대상은 의료기관과 시민이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로 청구했다.
코로나19로 진료받았으나 면제되지 않은 환자는 직접 관할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했다. 내국인 치료비는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심사해 지급하고 외국인 치료비는 질병청에서 직접 심사해 지급한다. 내국인은 질병청이 지자체에 주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쳐 지급하는 반면 외국인 치료비는 국비 100%다.
질병청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은 늦지 않게 치료비를 청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해 3분기 안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