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1 06:00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7억짜리 건물에 대한 허위 담보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빌린 돈에 대해 "편의점을 인수해서 이자를 주고, 정부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 6개월 내 변제하겠다"고 B씨를 기망했다.
아버지 소유의 7억2300만원짜리 건물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잡아주겠다고 B씨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매매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