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2 20:22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본인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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