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25 17:1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녀를 두 명 낳을 경우 반값으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주거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급 물량의 30%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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