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8-28 14:2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범죄 피해자 사망 시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92인 중 찬성 2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체류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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