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최근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날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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