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08 11:04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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