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7 12:2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의 경우,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뿌리업종 직무교육, 직무 관련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