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대출 홍보를 하던 중 알게 된 B씨가 건물 매매대금을 부풀린 채 대출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적격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규정을 위반한 다수의 부당 대출로 전세사기 범행의 단초를 제공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금고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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