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임대주택으로 사용될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을 포함해 총 3190가구에 대한 매입이 시작된다.
3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가구를 비롯해 총 3190가구에 대한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이 공고됐다. 주택 매입 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으로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790가구, 신축약정은 2400가구 등 총 3190가구를 매입한다.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390가구 ▲ 신혼·신생아Ⅱ=400가구다. 신축약정은 ▲청년(기숙사)=300가구 ▲ 신혼·신생아Ⅱ=2100가구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가구)을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거실 및 주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가구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며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하고, 육아와 관련된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가구)은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매입 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계식 주차장은 매입 불가 대상이지만 예외 조항을 둬 ▲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나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가구당 매입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가구당 매입 가격(일반=가구당 3.7억 원 내외, 청년(기숙사)=호당 3.5억원 내외, 신혼·신생아Ⅱ=가구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 11월 29일까지 신축약정은 12월 6일까지 접수한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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