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05 18:19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5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강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면서 "주범인 박모 씨가 텔레그램에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후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강씨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이며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주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강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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