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5 14:29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공천 개입·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이송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창원지검으로 보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기존 4명의 검사가 있는 창원지검 형사4부에 대검, 부산지검 소속 공안통 검사 2명과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 1명을 창원지검에 파견했다. 또 지난 6일엔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해 수사 검사를 총 11명으로 보강했다.
이날 새벽 1시20분경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후 명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구속 후 첫 조사다. 검찰은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이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 부부가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들어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고발 대상에는 김 전 의원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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