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제주항공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등 신분 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신분 할인을 받고자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최초 탑승 시 신분 할인 관련 증빙서류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모바일탑승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 및 제외도민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최초 증빙 이후 1년 경과 후에는 신분 할인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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