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8 15:54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 등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적 300인, 재석 281인 가운데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또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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