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내 "일반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법 개정에 못지않은 실효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 이후 열린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취지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일반 주주 보호 미흡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합병·물적분할 등 재무적 거래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흉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법은 지배구조 개선이 되고 자본시장법으로는 안 된다는 식은 아니다"며 "이번에 개선한 것도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실효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주주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들여다보고 절차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내부 논의를 끝낸 상황으로, 여당과 협의해 이번 주 중으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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