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직 판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렸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누구도 국가로부터 불법 구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며,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한 것"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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