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0 06: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등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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